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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처벌 뜻밖의 처벌위기





성매매, 우리나라에선 금지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홍등가라 불리는 성매매업소 밀집 장소를 통한 성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데 반해

최근에는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 등으로 인해 음지로 숨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대상 역시 폭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로 인한 처벌대상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먼저 성매매를 직접한 사람에 대한 처벌입니다.

성매매행위를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성을 매수한 사람과 성을 매도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죠.





성매매처벌의 경우 성매매알선처벌이라 하여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성매매로 인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와 무관한 단순 정리나 수납의 업무만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처벌 대상이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나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사람, 성매도자를 모집하는 경우, 성매수자를 호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영역까지 처벌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성매매와 그 외 다양한 영역까지

철저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억울하게 성매매알선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성매매 업소일 경우

성매매와 전혀 무관한 일을 했지만 성매매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대처를 마련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처벌의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속히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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