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심경추스리고 재판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는 대게각 집안의 이혼사유로부터 흥분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90%는 부부 쌍방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으며,감정이 격한 상황이라 이혼 준비과정에서걷잡을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에는이혼 준비를 함에 있어서 보다 냉철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제3자가 개입하여야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법리적인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편리할 텐데요. 더불어 재판이혼은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일일이 참가하기 어려울 텐데, 재판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변호사가 재판에 대리출석이 가능하여이 점에 대해서도 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이혼위자료 법률조언 이혼위자료란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나 이혼파탄의 원인인제 3자에게 본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이혼을 진행할 때 혹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로는 배우자의 외도인데,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함은그 유책행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혼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부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여야만 하는데요. 간혹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당시 자녀를 위해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가,갑작스레 예전 일이 생..
이혼위자료 막연하다면 우리는 남에게 큰 피해를 끼쳐놓고 그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만을 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될 것 같으면 법이랑 경찰은 왜 필요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경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의 도움은 필요한데요.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혹자는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것이라 유책배우자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혼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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