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치밀하게 재판이혼사유에는 총 6가지의 사유가 지정되어 있지만,그 외에 이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의문이 드는 사유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성격차이와 신앙차이 인데요. 먼저 성격차이가 사유라고 한다면,이는 물론 민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이러한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폭행 및 폭언의 문제가 있었다던가각방을 쓰게 되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안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신앙차이도그저 종교가 다를 뿐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이로 인해 배우자를 본인의 종교로 강요를 하거나,배우자가 깊은 신앙심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정도가 심하다 이 또한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외에도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외..
별거이혼 고민중 배우자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부부로 지정되어 있지만이는 실제적으로는 부부라는 형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처럼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대부분 슬하의 자식을 위해서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별거이혼 가능할까요? 별거이혼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부부 쌍방이 따로 귀책사유가 없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문제들이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양육권 사수하는방법은 만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쌍방 사이에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그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분은 협의가 되지만,이혼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이부부 일방 중 누가 더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이혼양육권을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이혼양육권은 부부 쌍방 모두 주장을 할 수 있으며,법원에서는 경제력이나 아이와의 관계도,아이가 누구와 더 살기를 원하는 지,현재 아이는 누구와 살고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이혼양육권을 배정받은 이후,사정이 있다면 다시 이혼양육권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이혼양육권을 받지 ..
외도이혼 현명하게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보면,가정에 관련된 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에는 ‘외도’라는 부분이 빠질 수 없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혹은 본인의 외도는본인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겠죠. 바로 마음의 상처와 배신 등을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는 집안에 아이가 있거나,다시 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서의 행동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사유의 경우,외도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외도이혼은 민법 상 규정되어 있는재판이혼사유 6가지에 속하기 때문에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만일 외도이혼을 준비 함에 있어서부부 일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불가하기 때문에,재..
가정폭력이혼 위급하여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할 때에는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정폭력은 개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폭력이혼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받았다는 것을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정폭력이혼 시 위자료를 준비한다면,기본적으로 상해진단서나 폭력의 흔적을 찍은 사진 등이대표적인 증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녹음파일이나 동영상 혹은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가능한데요. 또한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폭력이혼 시에도 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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