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고민중 배우자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부부로 지정되어 있지만이는 실제적으로는 부부라는 형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처럼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대부분 슬하의 자식을 위해서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별거이혼 가능할까요? 별거이혼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부부 쌍방이 따로 귀책사유가 없어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문제들이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의견충돌이 발생하여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양육권 사수하는방법은 만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쌍방 사이에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그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분은 협의가 되지만,이혼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이부부 일방 중 누가 더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이혼양육권을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이혼양육권은 부부 쌍방 모두 주장을 할 수 있으며,법원에서는 경제력이나 아이와의 관계도,아이가 누구와 더 살기를 원하는 지,현재 아이는 누구와 살고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이혼양육권을 배정받은 이후,사정이 있다면 다시 이혼양육권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약 이혼양육권을 받지 ..
이혼위자료 법률조언 이혼위자료란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나 이혼파탄의 원인인제 3자에게 본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이혼을 진행할 때 혹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로는 배우자의 외도인데,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함은그 유책행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혼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부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여야만 하는데요. 간혹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당시 자녀를 위해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가,갑작스레 예전 일이 생..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 중에 하나로 의처증 혹은 의부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C와 W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C는 직업 특성 상 출장이 잦았고 이로 인해 W는 의부증이 심해지면서 C가 외도를 한다면서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C는 결국 지쳤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W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C는 결국 어렵게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 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요. 이에 대한 쟁점이 심하기 때문에 이혼소송과정을 혼자서 진행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
외도이혼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타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됩니다. 구 형법에 따라서는 간통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해당 사유가 존재한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이혼 그러나 증거수집이 법률절차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증거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본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를 보시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임신 6개월 차인 A씨(40세, 여)는 산부인과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남편 B씨(31세, 남)가 자동차에서 한 여성 C씨와 손을 잡고 다..
이혼위자료 막연하다면 우리는 남에게 큰 피해를 끼쳐놓고 그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만을 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될 것 같으면 법이랑 경찰은 왜 필요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경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의 도움은 필요한데요.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혹자는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것이라 유책배우자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혼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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